법원 "49재 비용은 장례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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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은 뒤 49일째에 치르는 불교식 제사의례인 '49재(齋)'에 든 비용은 장례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숨진 남편의 49재 비용 500만원을 장례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선모씨(79ㆍ여)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9재 비용은 불교식 제사의례와 관련해 소요된 비용으로 망인의 장례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망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된 비용이 명백하므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숨진 남편의 49재 비용 500만원을 장례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선모씨(79ㆍ여)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9재 비용은 불교식 제사의례와 관련해 소요된 비용으로 망인의 장례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망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된 비용이 명백하므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