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300만원 뇌물…세무조사 받고 119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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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있는 한 제조업체의 대표는 탈세를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21억원어치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였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그해 법인세를 3억원만 낸 그는 관할 세무서 직원에게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해달라"며 300만원을 줬다.
그러나 이 사실이 들통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개 사업연도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당초 낸 세금의 40배에 가까운 119억원을 추징당했다.
이처럼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세금을 줄이려다 잡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은' 사례가 늘고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3년 7월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이 도입된 뒤 지난해 말까지 3년6개월간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줬다가 적발된 41명의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884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추징액이 무려 2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12명이 이 같은 세무조사를 받고 27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은 뇌물 수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직원은 파면 등 중징계하고 금품을 건넨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수년치로 확대해 정밀조사함으로써 큰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만든 내부 규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뇌물을 없애기 위해 금품을 주거나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토록 한 것"이라며 "금품 수수를 중계한 세무대리인 등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에 통보해 징계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그러나 이 사실이 들통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개 사업연도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당초 낸 세금의 40배에 가까운 119억원을 추징당했다.
이처럼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세금을 줄이려다 잡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은' 사례가 늘고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3년 7월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이 도입된 뒤 지난해 말까지 3년6개월간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줬다가 적발된 41명의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884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추징액이 무려 2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12명이 이 같은 세무조사를 받고 27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은 뇌물 수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직원은 파면 등 중징계하고 금품을 건넨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수년치로 확대해 정밀조사함으로써 큰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만든 내부 규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뇌물을 없애기 위해 금품을 주거나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토록 한 것"이라며 "금품 수수를 중계한 세무대리인 등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에 통보해 징계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