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했더라도 공사장비로 인한 장기간 소음으로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건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모건설사가 대구 수성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암반제거를 위해 브레이커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피해를 인정,인근 주민 1300여 명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정위는 "해당 공사현장의 평가소음도가 73㏈(데시벨)로 소음공해를 참을 수 있는 수인한도 70㏈을 초과했다"면서 "방음벽을 설치해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추가 저감대책을 세우고 주민들로부터 사전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