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이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 부도나자 제3자에게 부도 주식을 떠넘기는 편법으로 펀드수익률을 관리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0년 초 설정된 한 벤처펀드에서 투자한 나래컴퍼니가 부도나자 2005년 펀드를 청산하면서 사무수탁을 맡고 있던 한국사무수탁㈜에 취득가격으로 부도 주식을 떠넘겼다.

미래는 대신 사무수탁보수를 올리고 계열사에 광고대행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사무수탁사의 손실을 보전해줬다.

결국 펀드수익률의 인위적 관리를 위한 편법을 동원한 셈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