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규정이 크게 완화된 것도 관심이다.

아파트 공급실적이 저조했거나 앞으로도 이렇다할 분양계획이 없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분양가심사위를 구성하는 데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건설교통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한경 4월17일자 A24면 참조

건교부가 올 초에 발표한 1·11 대책은 지자체의 공동주택 현황과 관계없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북 장수군처럼 앞으로 수년 동안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 없는 소규모 지자체들도 올 9월까지 분양가심사위를 일률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분양가심사위가 구성과 동시에 개점휴업할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주택법 38조에 따라 일단 만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건교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분양가심사위 설치시기를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규정했다.

해당 지자체에 아파트가 추가로 건설되지 않는 한 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번 기준완화로 위원회 구성에 부담을 느껴왔던 소규모 지자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경북 봉화군은 기존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도 힘겨워 외부 지자체에서 자격에 맞는 인사를 초빙해야할 정도로 사정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 양구군은 도 단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두고 필요할 때 지자체가 의뢰를 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분양가심사위는 10명 이내 규모로 조직되며 민간위원이 6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건교부 주택정책팀 관계자는 "분양가심사위 설치와 관련한 문제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경제신문의 문제 제기가 이번 규정 완화에 큰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종서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