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해외투자 펀드에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해외투자 펀드가 외국 비상장 주식이나 한국 기업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22일 국무회의에 제출돼 이달 말 안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주식 가운데 양도 차익이 비과세되는 투자 대상은 공인된 해외 증권거래소의 해외상장 주식 또는 해외상장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DR로 한정된다.

따라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해외 DR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투자회사 등이 국내 간접투자 기구를 통해 해외 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국내에서 설정한 해외 '펀드 오브 펀드'로 수익을 올리면 세금을 안 물어도 된다는 얘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