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택지매입비 인정 … '반값 아파트' 10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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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이미 사들인 땅의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받게 돼 수도권에서 민간 아파트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은 오는 10월 경기도 안산 신길과 군포 부곡 가운데 한 곳에서 각각 200가구씩 시범 공급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올 9월부터 민간 택지로 확대하는 것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택지비를 현실화해 민간 업체가 주택법 공포일(4월20일) 이전에 매입한 땅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매입가 전액을 택지비로 인정하도록 했다.
주택법 공포일 이후 매입한 땅은 택지비를 감정가(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까지만 인정한다.
개정안은 또 마이너스 옵션제를 의무화하고,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트기'만 허용해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7월 발표할 고시가의 상하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6명 이상은 반드시 민간인으로 하도록 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는 전면 적용하고 지방은 별도 기준을 둬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지정토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또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은 오는 10월 경기도 안산 신길과 군포 부곡 가운데 한 곳에서 각각 200가구씩 시범 공급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올 9월부터 민간 택지로 확대하는 것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택지비를 현실화해 민간 업체가 주택법 공포일(4월20일) 이전에 매입한 땅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매입가 전액을 택지비로 인정하도록 했다.
주택법 공포일 이후 매입한 땅은 택지비를 감정가(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까지만 인정한다.
개정안은 또 마이너스 옵션제를 의무화하고,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트기'만 허용해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7월 발표할 고시가의 상하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6명 이상은 반드시 민간인으로 하도록 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는 전면 적용하고 지방은 별도 기준을 둬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지정토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