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가 이용약관 개정 바람에 휘말리게 됐다.

통신위원회가 현재의 통신업체 이용약관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고 보고 전면 개정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통신위원회는 16일 불공정 약관 개선과 분쟁처리 효율화 방안 등을 담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점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통신위는 우선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바꿔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제기하는 민원 등에 대한 피해구제도 강화하도록 업계에 요구키로 했다.

통신위는 또 통신품질평가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등 관련 정보를 확대 제공토록 했다.

이에 따라 유무선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은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만이었던 종전과 달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약관이나 업무절차도 고쳐야 한다.

이용자 민원유형이 현행 16개에서 135개 항목으로 세분화될 예정이어서 민원 대응책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

통신위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통신위 내에 정부기관,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이용자보호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