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분양가 '교통시설비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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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30만평(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도로·철도 설치비용은 주공·토공이나 분양계약자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11·15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과정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토공·주공 등 택지개발 시행자가 전액 부담했던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 가운데 국가 또는 지자체가 택지지구 지정 전에 이미 추진하던 도로·철도공사 비용은 국가·지자체가 직접 부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 등 앞으로 개발되는 3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개발비용이 줄어 주공·토공이나 분양계약자들의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5월16일 이전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11·15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과정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토공·주공 등 택지개발 시행자가 전액 부담했던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 가운데 국가 또는 지자체가 택지지구 지정 전에 이미 추진하던 도로·철도공사 비용은 국가·지자체가 직접 부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 등 앞으로 개발되는 3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개발비용이 줄어 주공·토공이나 분양계약자들의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5월16일 이전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