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세금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중개업자는 자신이 스스로 정한 상한요율을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새 조례는 오는 29일부터 서울시내 2만38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포·시행된다.

새 조례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고가 매매·전세거래 계약을 중개할 때 법정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자신이 받을 수수료 한도를 스스로 정한 뒤 중개업소 내부에 써붙여야 한다.

적용대상은 6억원이상 매매·교환과 3억원 이상 전세 등 임대차 거래로 법정 상한요율은 각각 0.9%와 0.8%다.

서울시는 법정 상한선보다 낮은 수준에서 중개업자가 상한선을 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수수료율을 협의하도록 했다.

이 때 자신이 정한 상한선보다 높게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