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지난 달 체결한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한·중 수색구조협정)이 16일자로 발효됐다고 외교통상부가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협정 발효를 계기로 향후 양국 간 해상 수색 및 구조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정은 상대국이 수색구조를 위해 자국선박의 영해 진입을 신청할 경우 허가해 준다는 내용과 수색구조 협력을 강화하고 수색 구조 시 긴급조치는 물론 상호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지난달 10일 서울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리성린 중국 교통부장이 각각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