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의 고혈압 치료 개량신약 '레보텐션'이 미국 화이자의 오리지널신약 '노바스크'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양사 간 분쟁에서 안국약품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법원이 안국약품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화이자가 보유한 노바스크 관련 특허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는 최근 안국약품이 레보텐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화이자의 가처분신청으로 지난 2월28일 내려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안국약품은 지난 2개월간 판매가 중단됐던 레보텐션 영업을 곧바로 재개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안소송에서도 안국약품 측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게 제약업계의 평가다.

현재 레보텐션에 관한 소송은 화이자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과 안국약품 측이 특허법원(2심)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안국약품 측은 당초 특허심판원(1심)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청구에서는 패배했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안국약품 측의 가처분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4월 만료된 노바스크의 제법특허와 2020년 7월 만료되는 물질특허는 동일한 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노바스크의 물질특허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향후 진행될 특허침해금지소송과 특허무효심판 소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이 최근 노바스크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안소송에서도 승소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