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불법 체류자 30만~40만명을 포함한 1200만명의 불법 체류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과 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 개혁법안'에 합의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새 이민 개혁법안은 이달 중 상원,7월 중 하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이민 개혁법안이 성안될 경우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구제가 이뤄지고 가족 초청 이민제도에 손질이 가해지는 등 이민법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의원들과 백악관이 합의한 이민 개혁법안은 작년 말까지 입국한 1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 대부분에게 'Z비자'를 발급해 이들을 구제토록 하고 있다.

Z비자를 받은 뒤 8년이 지나면 영주권을,1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가족 초청 형식의 미국 이민은 까다로워진다.

새 법안은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및 형제자매의 경우 업무 숙련도 및 영어구사 능력 등 전문능력 점수제에 따라 이민을 선별 허용키로 했다.

시민권자의 부모에 대해서도 연간 허용 인원을 4만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민 개혁법안은 또 취업이민 제도를 현재 '고용주 청원 방식'에서 '전문능력 점수제'로 전면 전환토록 했다.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영어구사 능력에 따라 영주권을 선별적으로 발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연간 40만명에게 'Y비자'를 발급하고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토록 하고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