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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 구입 농촌주택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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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주택 구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고 특례기한도 연장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충북 영동에 있는 농가를 찾아 한·미 FTA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농림부는 현재 7000만원인 농촌주택 비과세 기준시가를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2008년 12월31일로 돼 있는 현행 양도소득세 특례기한도 2012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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