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됐던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검찰이 시세차익 240억원을 환수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팬텀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 이모씨와 경영진인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시세차익 환수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대주주 이씨 등이 10여개의 차명계좌로 팬텀 주식을 분산시켜 놓고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팔아 24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40억원을 '범죄수익'으로 규정,전액을 환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