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심 재개발구역 주상복합 아파트 90%까지 지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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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서울 용산과 청량리,마포 등 부도심 지역 내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를 9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도심 권역에서의 주상복합 건립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공동화 방지 등을 이유로 그동안 4대문 안에서만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 비율을 90%까지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부도심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서도 주거 비율을 종전의 70%에서 9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도심 주상복합 주거비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시의회에 상정한 뒤 7월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부도심 권역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 청량리 마포 등 부도심 지역에는 모두 13개 도시환경정비구역(140개 지구)이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의 구역에서는 이미 도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이에 따라 부도심 권역에서의 주상복합 건립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공동화 방지 등을 이유로 그동안 4대문 안에서만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 비율을 90%까지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부도심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서도 주거 비율을 종전의 70%에서 9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도심 주상복합 주거비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시의회에 상정한 뒤 7월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부도심 권역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 청량리 마포 등 부도심 지역에는 모두 13개 도시환경정비구역(140개 지구)이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의 구역에서는 이미 도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