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1일 이동전화 휴면요금을 조회하는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이용자가 폭주, 이틀째인 22일에도 시스템이 마비상태에 이르자 통신위 홈페이지 초기화면 대신 SKT·KTF·LGT·KT 등 각 사업자 홈페이지로 분산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동시접속자 2만명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시스템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접속자가 몰리자 비상조치를 취한 것이다. 아울러 "시간이 있는만큼 여유를 갖고 접속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요금 과오납 등으로 발생한 휴면요금이 300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찾아갈수 있도록 통신위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or.kr)에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 시스템' 운영, 이용할 수 있게 했었다.


휴면요금은 이동전화 사용이 시작된 1996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이용요금 과. 오납이 590만건에 179억원과 보증금 미 환급액은 19만건에 119억원 그리고 찾아가지 않은 요금 1건당 평균 3천30원 및 보증금 6만2천630원등 모두 298억원에 달한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212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KTF 50억원, LG텔레콤 35억원, KTF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KT-PCS가 6천만원 등이다.

이용자들은 홈페이지에서 미환급액을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의 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한경닷컴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