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신용정보회사(CB)를 통해 자신의 신용평점과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적 권리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모범 규준에 따라 1년에 1회에 한해 무료로 한국개인신용(KCB)의 올크레딧(www.allcredit.co.kr),한국신용정보의 마이크레딧(www.mycredit.co.kr),한국신용평가정보의 크레딧뱅크(www.creditbank.co.kr)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올크레딧은 '올크레딧 전국민 신용조회',마이크레딧은 '신용체험',크레딧뱅크는 '신용정보 무료 1회'라는 명칭으로 웹사이트에 별도 코너가 마련돼 있다.

단 유료서비스 안내에 밀려 홈페이지 하단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찾아봐야 한다.

무료 신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각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기존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쓰면 된다.

무료 서비스라도 카드개설정보,대출정보,연체내역 등의 기본적인 신용정보 외에 개인의 신용평점(0~1000점)과 신용등급(1~10등급)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본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를 이용할 경우 1년에 265원의 인증료만 내면 횟수 제한 없이 자신의 대출·연체·채무보증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신용평점과 등급은 제공되지 않는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