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감독분담금 기준 변경 … 은행권 늘고 보험권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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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나눠내는 감독분담금 산정 기준이 올해부터 금감원의 투입인력 정도와 영업수익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 분담금은 다소 늘어나고 보험권은 다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회사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변경 예고했다.
정부는 개별 금융사의 자산 여·수신 규모와 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현행 기준이 은행에 비해 증권 보험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해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권역별 감독분담금은 감독분담금 총액에 대해 금융영역별로 금감원의 투입인력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나눠 산정된다.
금융권역별 분담금이 정해지면 다시 총부채와 보험료수입,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사가 내는 분담금이 정해진다.
은행과 비은행은 총부채 비율로,증권은 총부채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보험은 총부채 비율 70%와 보험료수입 비율 30%의 비중으로 감독분담금이 산정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이에 따라 은행권 분담금은 다소 늘어나고 보험권은 다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회사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변경 예고했다.
정부는 개별 금융사의 자산 여·수신 규모와 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현행 기준이 은행에 비해 증권 보험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해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권역별 감독분담금은 감독분담금 총액에 대해 금융영역별로 금감원의 투입인력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나눠 산정된다.
금융권역별 분담금이 정해지면 다시 총부채와 보험료수입,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사가 내는 분담금이 정해진다.
은행과 비은행은 총부채 비율로,증권은 총부채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보험은 총부채 비율 70%와 보험료수입 비율 30%의 비중으로 감독분담금이 산정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