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0일부터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 연간 30%(월 2.5%)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모두 무효가 된다.

법무부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 금융권과 등록 대부업체를 제외한 개인 간 또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사금융(私金融) 금리 상한법으로,이자율 상한선이 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최고이자율 30%는 은행권 대출이자율 변동 추이,과거 국내외 입법례,'최고이자율 결정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결정됐다"며 "개인 간 및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행위에서 발생하기 쉬운 음성적·약탈적 고리대금 행위를 근절시키고 무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을 유도하는 등 사채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은행권 평균 대출이자율은 1998년 연 17%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해 현재 연 5~19%(연체이자율은 최고 26%) 수준이며,이자제한법은 연 25~40%에서 최고이자율이 변경됐으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 25% 선을 유지해왔다.

30% 최고이자율 규정에 따라 6월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 연 이자율은 30%를 넘지 않으며,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도 6월30일 이후 납부하는 이자부터 30% 이상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된다.

돈을 빌리면서 수수료나 할인금 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건넨 금액도 이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규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앞서 21일 등록된 대부업체를 감독하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도 연 70%에서 60%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 이자 상한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자제한법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