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이 받는 성과급이 대폭 줄어든다.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해임 건의를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운영법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임기 중 달성해야 하는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안을 22일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표준안에 따르면 기관장들은 경영계약서에서 과거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기본 연봉의 200%,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100% 범위로 정해진 성과급 지급 한도를 '정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성과급 지급 한도를 일원화하고 100% 안팎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대부분 공공기관 사장들의 성과급이 줄어든다.

또 경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해임됐을 경우에는 그해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직전 연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도 50% 감액하기로 했다.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기관장은 그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성과급을 받는다.

종전에는 전년도 기준에 따라 퇴임과 동시에 성과급을 받게 돼 있어 임기말 도덕적 해이가 빈발했다.

아울러 기관별로 연도 말이나 경영평가 이후 1개월 이내 등으로 다양하게 돼 있는 성과급 지급 시기를 평가 종료 이후 3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통일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