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 상품만 예금보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2일 '퇴직연금의 예금보호 추진 관련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신탁계약 및 보험계약의 경우 명목상의 소유주는 자산관리기관 또는 기업이지만,연금혜택을 받는 실소유주는 근로자이므로 보호해야 한다"며 "다만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만 예보의 보호대상이 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은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수급권 보호를 위해 개별 수급권을 인정해 예금보호를 해야 하지만,확정급여형(DB)은 연금지급에 대한 최종책임이 기업에 있고,기업은 건전한 금융회사와 상품을 선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별 수급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확정급여형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지급 의무가 있는 기업이 파산하면 연금가입자는 퇴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 위원은 이와 함께 퇴직연금 보험 도입으로 인한 예금보호한도(1인당 5000만원)를 별도 증액 없이 퇴직연금 운용회사를 복수로 둬 개별 금융회사의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을 보장받는 방식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