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정을 확대하려면 제대로 된 소득파악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럴해저드를 조장하고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사실 정부는 세원확대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를 겨냥한 소득파악 시스템엔 공을 들였으나 저소득층에는 '소득파악'보다는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복지확대 쪽으로 접근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해외여행을 다니는 얌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장이나 언론을 통해 끊이질 않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그렇지 않은 곳으로 끊임 없이 새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대책은 두 가지다.

우선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은행연합회 등 10여 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소득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부정수급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기획조사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읍.면.동 일선 행정조직을 통해 부정 수급자들을 상시 감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렇게 중앙정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손수정 광주 북구청 도암3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소득수준이나 부양가족 등을 선정 당시에는 확인했더라도 직장을 갖게 되거나 부양자가 생기는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각 신고해야 하는데 본인이 이를 숨기면 현실적으로 이를 체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시행되면 빈곤층에 대한 소득파악은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ITC는 근로능력을 갖춘 차상위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최하위 빈곤층에 적용되는 기초생활급여제도와는 관계가 없다.

국세청이 EITC 제도 시행을 위해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지만 최하위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소득파악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수급자 153만명 가운데 2만505명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했으며 같은 해 자체 조사를 통해 1만2000가구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보장중지,급여액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