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사망사고 땐 부실시공업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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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부실 시공에 따른 사고로 5명 이상 사망하면 시공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감리제도 및 공사관리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설산업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우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공사장에서 5명 이상이 사망하면 해당 시공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실제 시공하지 않고 시공한 것처럼 속여 국고를 횡령하는 등의 부조리를 저질렀다면 해당 감리업체의 업무정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부실감리로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특히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감리제도 및 공사관리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설산업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우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공사장에서 5명 이상이 사망하면 해당 시공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실제 시공하지 않고 시공한 것처럼 속여 국고를 횡령하는 등의 부조리를 저질렀다면 해당 감리업체의 업무정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부실감리로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특히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