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경기도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에도 평균 층수제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인 평균 층수는 사업장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평균 층수제는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때 최고 15층 높이로 제한하던 것을 평균 층수와 용적률(200∼230%) 범위 안에서 층수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5층짜리 아파트가 늘어선 획일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스카이라인에 따라 최대 동별로 18∼22층까지 지을 수 있어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되고 아파트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이 같은 평균 층수제(16층)를 시행하고 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