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는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의사의 약사에 대한 의심처방 응대 의무,연말정산 간소화 법안 등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장동익 전 의협 회장으로부터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현금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경화·김병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협 로비와 관련해 정치권 인사가 사법처리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며 검찰은 이들 두 의원을 지난 15~16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정치자금법상 단체는 후원금을 낼 수 없는데 사실상 장 회장이 의협 단체자금을 의사 10명의 명의로 쪼개 냈다"며 "(이들 의원 측이) 영수증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 의원 측은 "대가성이 없는 정상적인 후원금"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지난주 검찰은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의사·한의사·치과의사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 2명으로부터 2006년 12월 후원금 내역을 건네받아 이를 분석하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