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하소연 '가지가지' … "정부가 위장전입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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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아파트 청약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줄을 잇고 있는 하소연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배점 기준에 약간 못 미쳐 점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여지없이 '읍소' 작전이다.
또 '청약 전쟁'에서 경쟁자가 부당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 싶은 대목에는 날카로운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무주택 자격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간 이른바 '유사 무주택자'들은 아우성이 특히 심하다.
K씨는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소형 주택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로 못박은 것은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면적이라도 아파트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보다 30~50% 정도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는 기준 가격을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씨는 "전셋값을 감당 못 해 어쩔 수 없이 11평짜리 다세대주택을 구했는데 보유 기간(10년 이상) 때문에 아파트 청약 길이 막히는 것은 부당하다"며 "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소유 기간에 상관 없이 무주택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양가족 위장 전입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 다른 L씨는 "아는 사람 중 노부모가 시골에 살지만 주소는 자녀 집으로 돼 있다"며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가산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2~3점 정도가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30세 이후 기간)과 관련해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이에 관계 없이 세대주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J씨는 "부도가 나거나 해고당해서 집을 팔게 된 40~50대 사정도 감안해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데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라오는 각종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배점 기준에 약간 못 미쳐 점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여지없이 '읍소' 작전이다.
또 '청약 전쟁'에서 경쟁자가 부당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 싶은 대목에는 날카로운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무주택 자격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간 이른바 '유사 무주택자'들은 아우성이 특히 심하다.
K씨는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소형 주택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로 못박은 것은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면적이라도 아파트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보다 30~50% 정도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는 기준 가격을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씨는 "전셋값을 감당 못 해 어쩔 수 없이 11평짜리 다세대주택을 구했는데 보유 기간(10년 이상) 때문에 아파트 청약 길이 막히는 것은 부당하다"며 "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소유 기간에 상관 없이 무주택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양가족 위장 전입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 다른 L씨는 "아는 사람 중 노부모가 시골에 살지만 주소는 자녀 집으로 돼 있다"며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가산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2~3점 정도가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30세 이후 기간)과 관련해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이에 관계 없이 세대주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J씨는 "부도가 나거나 해고당해서 집을 팔게 된 40~50대 사정도 감안해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데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라오는 각종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