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코스닥 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업체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와 시세조종 전력자, 증권사 직원, 일반투자자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회사 최대주주 B씨는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해외전환사채 등 자금조달을 용이하기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회사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단기차입금 증가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공시하지 않아 공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선위는 이와는 별도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큐엔텍코리아에게는 2300만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솔빛텔레콤과 우리기술에게는 각각 1억7400만원과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큐엔텍코리아는 2004년초 자회사 유로써키트에 총 3회에 걸쳐 7억2500만원을 대여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솔빛텔레콤은 2006년 6월 모집 이외의 방식으로 72억6300만원의 주식을 발행하면서 과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해 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을 초과했음에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기술은 2005년 10월 19억9000만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집하면서 과거 1년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의 모집가액의 합계가 20억원 이상임에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