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대우증권이 지난 3월 말 내놓은 '예금형 CMA' 잔액은 현재 1조원을 넘고 있다.
이 가운데 2500억원은 증권금융의 예금으로 운용되며 나머지는 콜이나 환매조건부채권(PR) 등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대우증권은 당초 잔액 전부를 예금으로 운용하려 했으나 4월 초순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증권금융 예금으로 넣었다.
금감원이 투자자산 운용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운용자산 전액을 예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적·법리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토 착수 이전 판매분에 대해서만 예금으로 운용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현재 RP나 MMF 등에 운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일임형 랩상품 형태의 CMA로 '준(準) 위탁' 성격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 인사로 실무자가 바뀌면서 최종 유권해석이 늦어져 추가 자금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예금을 통해 운용할 경우 고객과 약속한 연 4.5% 금리 수준을 맞출 수 있지만 자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면서 기존 콜이나 RP 등을 통해서는 제시한 금리 수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예금형 CMA'라는 광고를 하지 않고 추가 모집도 사실상 중단한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내 감독당국의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