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구역 29억평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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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수도권 녹지 및 비(非)도시 지역 29억여만평이 내년 5월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30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한이 만료되는 수도권 및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2억9800만평과 수도권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용도 미지정 지역 16억8754만평 등 총 29억8640만평(9872㎢)의 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5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가운데 녹지 지역은 30평,농지는 151평,임야는 302평을 넘는 땅은 반드시 실수요 목적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으며 용도별로 매입 후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다만 이용 의무 기간은 허가구역으로 첫 지정된 날 이후 취득한 땅의 매입일부터 기간을 따지므로 이번 재지정으로 의무 기간이 추가되지는 않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