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24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법의 404조를 완화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완화된 규정은 시가총액이 7500만달러가 안 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007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대상 기업들은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되거나 일부 지표가 고의적으로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가 완벽하다는 것을 최고경영자(CEO)의 서명으로 약속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내부 통제가 잘못됐을 위험이 가장 높은 분야만 분명하게 명시해서 잘 처리했다는 점을 보여주면 된다.
기업들은 그동안 기업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검증받는 과정에서 적잖은 회계사를 동원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짐으로써 기업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불만을 표시해왔다.
SEC는 이 같은 기업들의 불만을 외면하다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일부가 런던으로 옮기는등 미국을 떠나는 경우가 속출하자 이번에 비용 부담을 견디기 힘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정을 완화키로 결정한 것이다.
크리스 콕스 SEC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투자자들을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베인스-옥슬리법은 엔론과 월드컴의 회계부정이 터지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짐에 따라 2002년 회계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안정락 기자 ji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