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창구지도 '법으로' ‥ 위반땐 제재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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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던 창구지도와 행정지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감독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지도의 근거와 내용을 법규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 조치 등 감독 당국의 행정지도를 어긴 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임원 해임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과 '금융감독 규범 제도화 작업반'을 구성해 금융회사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를 법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그동안 주택대출 및 외화대출 급증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구두 지시나 회의 소집,공문 발송 등 행정지도를 병행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한 데다 자의성이 커 감독 정책의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는 금감원의 행정지도(공문 발송)를 은행들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해왔다.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이런 감독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법적 근거 없이 문서로 나간 감독 당국의 행정지도는 170여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40여건이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것이다.
금감위는 우선 LTV,DTI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조치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제한 조치 등은 6월 말까지 감독 규정에 담기로 했다.
또 법령 개정 등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감독 당국은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다만 금융회사들은 행정지도를 내규에 반영해 자율적으로 임직원을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지도가 감독 규정에 명시되는 등 법규화하면 금감위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 경고와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현재 금감원 내규로 돼 있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 운영 지침'과 '국내 은행 해외 진출시 사전 협의 내부 기준' 등도 감독 규정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행정지도시에도 법적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표시해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지도시에 일몰제를 적용해 1년이 지난 후 법규화 및 기간 연장 등의 별도 조치가 없으면 자동 폐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감독 당국의 부당한 압력이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 국제화,개방화에 맞춰 감독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지도를 법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