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 연루됐거나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쫓아낼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외유성' 출장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겨냥한 지역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주민소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는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지역 투표권자의 10~20%)을 거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 등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그러나 단체장 취임 1년 뒤부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올해는 실질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주민소환이 가능해진다.

2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최근 구청장 7명이 남미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문제를 놓고 시민·정치단체를 중심으로 주민감사 및 소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전남지역은 '행·의정감시 전남연대'가 지난달 말 집단 외유로 물의를 빚은 순천시 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내달 중에 내부회의를 거쳐 순천시 의원들을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한 뒤 주민소환 절차를 밟는 문제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해 '호남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효선 광명시장이 최근 미국 교포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또다시 '흑인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 지역 시민단체 등 17개 단체가 연합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합천에서는 '일해공원' 명칭 변경 논란을 일으켰던 심의조 합천군수가,제주도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김태환 도지사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주민소환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다.

대구 인천 전북 등의 시민단체들도 비리 혐의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몇몇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에 대한 소환 청구를 검토 중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주민소환제는 그 자체로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