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060 음란폰팅은 상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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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성들과 통화할 수 있다고 속인 뒤 고용 여성들과 장시간 통화를 유도해 비싼 통화료를 뜯어내는 속칭 '060' 음란폰팅에 대해 대법원이 상습사기죄를 적용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여성과 통화할 수 있는 폰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십만~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14명에게 벌금 2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습 사기를 판단할 때는 사기 전과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나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 횟수,수단과 방법,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사기의 습관성이 인정되면 상습 사기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들이 일반 여성들과 만날 수 있다고 믿고 30초당 500원이라는 비싼 요금을 내고 전화를 건 점이나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까지 가능하다고 피고인들이 선전한 점,3~20여명의 '마일리지 회원' 혹은 전문 상담원 여성에 연결되도록 해 장시간 통화를 유도한 점 등을 들어 사기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범죄 일시나 장소,방법 등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지 못했다고 해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범죄 특성상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게 부득이하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범죄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이들이 폰팅영업을 하려면 부가통신사업자 외에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정보통신사업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여성과 통화할 수 있는 폰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십만~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14명에게 벌금 2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습 사기를 판단할 때는 사기 전과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나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 횟수,수단과 방법,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사기의 습관성이 인정되면 상습 사기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들이 일반 여성들과 만날 수 있다고 믿고 30초당 500원이라는 비싼 요금을 내고 전화를 건 점이나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까지 가능하다고 피고인들이 선전한 점,3~20여명의 '마일리지 회원' 혹은 전문 상담원 여성에 연결되도록 해 장시간 통화를 유도한 점 등을 들어 사기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범죄 일시나 장소,방법 등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지 못했다고 해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범죄 특성상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게 부득이하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범죄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이들이 폰팅영업을 하려면 부가통신사업자 외에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정보통신사업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