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30개월 연령제한 유지될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 통제국가'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한국 정부는 LA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오는 8~9월부터 허용하되,30개월 미만으로 돼 있는 쇠고기 연령 제한 규정은 광우병에 대한 국민불신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24일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연령 제한까지 없앨 경우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제한규정을 철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농림부는 지난달 미국에 대한 OIE의 잠정 등급판정 보고서가 나오자 △이력추적이 완전하지 않고 △광우병 예찰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 사료로 사용하고 있어 교차오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2005년 열린 OIE 총회에서는 광우병과 관련된 연령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규정 개정에 반대하기도 했다.
일본이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지만 연령은 '20개월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쇠고기 부위 제한을 없애는 대신 연령 제한을 그대로 남겨둘 경우 일본의 수입위생조건과 비슷해진다.
현행 OIE 규정에 따르면 광우병 통제국가 판정을 받은 나라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뇌 내장 척수 등 SRM을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연령이나 부위 제한을 받지 않으며,월령 30개월 미만 소는 두개골과 척추 등을 제거할 의무가 없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농림부 관계자는 24일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연령 제한까지 없앨 경우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제한규정을 철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농림부는 지난달 미국에 대한 OIE의 잠정 등급판정 보고서가 나오자 △이력추적이 완전하지 않고 △광우병 예찰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 사료로 사용하고 있어 교차오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2005년 열린 OIE 총회에서는 광우병과 관련된 연령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규정 개정에 반대하기도 했다.
일본이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지만 연령은 '20개월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쇠고기 부위 제한을 없애는 대신 연령 제한을 그대로 남겨둘 경우 일본의 수입위생조건과 비슷해진다.
현행 OIE 규정에 따르면 광우병 통제국가 판정을 받은 나라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뇌 내장 척수 등 SRM을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연령이나 부위 제한을 받지 않으며,월령 30개월 미만 소는 두개골과 척추 등을 제거할 의무가 없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