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 민병두, 임대차보호법개정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주택임대 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또 세입자가 지불하는 월세를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세에서 특별공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주택임대 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또 세입자가 지불하는 월세를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세에서 특별공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