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적다? ... 금융당국, 상품 허용 검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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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보험료 총액보다 적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는 상품을 허용해야 한다는 보험업계의 주장과 관련,"정부의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 보험사의 상품 설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팔 때 반드시 가입자 사망시 지급하는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 총액보다 많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 연령대의 사망 통계 등을 감안해 총 납입 보험료가 1억원을 넘지 않도록 납입기간과 보험료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때문에 50대 이상 장년층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내야 하는 보험료가 너무 많아 가입을 꺼리게 된다고 보험업계는 주장해왔다. 이 같은 규제가 폐지되면 사망보험상품에 가입하는 50대 이상 장년층이 오래 살 경우 누적 납입보험료가 약정 사망보험금보다 많아지는 상품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가입자나 가족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허용할 경우 상품설명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는 상품을 허용해야 한다는 보험업계의 주장과 관련,"정부의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 보험사의 상품 설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팔 때 반드시 가입자 사망시 지급하는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 총액보다 많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 연령대의 사망 통계 등을 감안해 총 납입 보험료가 1억원을 넘지 않도록 납입기간과 보험료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때문에 50대 이상 장년층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내야 하는 보험료가 너무 많아 가입을 꺼리게 된다고 보험업계는 주장해왔다. 이 같은 규제가 폐지되면 사망보험상품에 가입하는 50대 이상 장년층이 오래 살 경우 누적 납입보험료가 약정 사망보험금보다 많아지는 상품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가입자나 가족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허용할 경우 상품설명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