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이유 그룹 청탁 금품 수수혐의로 이부영 전 의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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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5일 다단계 판매회사인 제이유 그룹의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6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로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2006년 3월 제이유 그룹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 전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장이던 2004∼2005년 주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4억여원을 기부케 하고 각종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단체 명의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고 또 기업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킬 수있어 혐의에 포함시킬 것인지 고민했지만 이번 사건이 청탁과 금품 기부행위가 결부돼 있다고 판단돼 영장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청탁을 받아 실제 관련 기관이나 정ㆍ관계 인사에게 세무 감면 청탁이나 주 회장의 사면ㆍ복권, 서해유전 개발 등 각종 사업과 관련해 로비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05년 당 의장직을 사퇴했으며 지난 4월10일 정계를 떠나 시민사회운동에 전념하겠다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검찰이 2006년 3월 제이유 그룹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 전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장이던 2004∼2005년 주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4억여원을 기부케 하고 각종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단체 명의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고 또 기업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킬 수있어 혐의에 포함시킬 것인지 고민했지만 이번 사건이 청탁과 금품 기부행위가 결부돼 있다고 판단돼 영장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청탁을 받아 실제 관련 기관이나 정ㆍ관계 인사에게 세무 감면 청탁이나 주 회장의 사면ㆍ복권, 서해유전 개발 등 각종 사업과 관련해 로비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05년 당 의장직을 사퇴했으며 지난 4월10일 정계를 떠나 시민사회운동에 전념하겠다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