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보복폭행 사건의 늑장수사 의혹과 관련해 25일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이 사퇴하고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 경찰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수사부장이 남대문경찰서로 사건 첩보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비위가 발견돼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며 외압.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직위해제와 함께 수사를 의뢰키로 했으며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과 태평로지구대장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조치를,나머지 관련자 6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감찰 결과 한화그룹 고문으로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수사지휘선상에 있던 간부들에게 사건 관련 문의 등 청탁성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과 남대문서의 간부들이 수사 지휘를 소극적으로 했거나 소홀하게 한 것으로 감사관실은 판단했다. 또 △남대문서가 112신고 현장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서울경찰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남대문서로 첩보를 하달한 점 △초동수사가 소홀.미진했던 점 △조직폭력배와 경찰관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점 등도 확인됐다.

수사과정에서 조직폭력배 맘보파 두목 오모씨를 세 차례 만난 혐의로 직위해제된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도 이날 사표를 제출하며 "내가 한화 측으로부터 '평생 먹여살리겠다'는 식의 회유를 받았다고 보도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잘 봐 달라'는 소리가 와전된 것"이라고 파문 진화에 나섰다. 채정석 한화그룹 법무팀장도 이날 소속팀 변호사 2명과 함께 강 전 수사과장을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로비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파문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화 측이 경찰 수뇌부에 금품로비를 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확산될 수 있어서다.

이는 김 회장의 향후 재판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았으나 형사합의 31부(이상훈 부장판사) 배용준 판사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으며 지금도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27일 끝나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제/문혜정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