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발생한 지리산 관광버스 추락사고 피해자가 받게 될 피해 보상액수는 피해정도와 본인 과실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부상자의 경우 치료비 등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안전벨트 착용여부나 본인 과실 유무 등도 실제 보상액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 버스를 운영한 A여행사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버스는 B화재를 중심으로 14개 보험사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액수는 사망자 1억원, 부상자(1급 기준) 2천만원까지는 보험계약 주간사사인 B화재가 지급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상이 발생할 경우는 계약에 참여한 14개 손해보험사가 각기 참여 비율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업무는 B화재가 맡아서 처리하고 실제 보상금액은 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보험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지리산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2시13분께 전남 구례군 광의면 시암재에서 천은사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내리막길에서 전남 순천 매산중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도로 오른편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낭떠러지로 추락, 5명이 숨지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피해자들이 이와는 별도로 교육활동 중 사고나 재해에 대비해 학교단위로 가입하게 돼 있는 학교 안전공제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