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5월25일자 A2면의 '토지거래허가 구역'기사의 표(녹지.비도시지역 등)와 관련,남양주는 화도읍·수동면·조안면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이,용인시는 처인구 김량장·유방동,백암면 등 표에 나온 지역을 제외한 곳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