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벽산 대량보유 공시와 관련해 '5%룰'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S는 지난 25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를 통해 벽산 지분율이 0.90%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CS는 2006년 12월1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벽산 주식 35만8130주를 사들이면서 지분율이 5%를 넘었다.

CS는 이후 3차례에 걸쳐 벽산주를 추가 매수했으며 6차례 장내 매도를 통해 지분을 정리했다.

이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취득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5%룰'을 어긴 것이다.

CS는 그동안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6일 지분을 처분하면서 뒤늦게 공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분 변동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5%룰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의성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해 5%룰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룰을 위반할 경우 형사상 책임이나 유가증권 발행 제한 및 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5%를 초과해 보유한 지분에 한해 일정 기간 의결권 행사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CS 측이 경영권 참여가 아닌 단순투자 목적으로,착오에 의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면 이런 제재 규정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는 "지난달 미국계 펀드인 피콧캐피털이 에이블씨엔씨에 대해 5%룰을 위반하는 등 일부 외국계 투자자들이 잇달아 '5%룰'을 어기고 있다"며 "외국인 보유 지분 변화는 중요한 투자정보인 만큼 엄격한 규정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