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가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10년 이상 보유했을 땐 아예 면제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7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을 내용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김재원,안상수,이성구,이인기,이명규,이성권,이재창,이계경,고조흥 의원 등이 서명했다.

공 의원은 "2005년 도입된 종부세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최근 발언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이 전 시장은 "1가구 장기보유자나 은퇴자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했고,박 전 대표는 "보유세가 너무 급속히 늘고 있어 국민이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후보가 '양도소득세 깎아 준다,종부세 깎아 준다'고 공약하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고,많아야 '4%(전체 종부세 부과대상자) 대통령"이라며 이 전 서울시장과 박 전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