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5월21일자 A4면 참조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자금 대출 등의 업무영역이 '상품의 수출'과 '외국에 대한 기술 제공' 등 두 가지에 한정돼 있어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수출 때 자금을 대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례로 드라마 '주몽'을 제작한 초록뱀미디어가 다음 작품 '엔젤'을 일본업체에 수출키로 계약을 맺고,그 수출계약서를 기초로 수출입은행에 대출을 요청해도 현재는 근거조항이 없어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수출입은행의 설명이다.
재경부는 수출입은행법 제18조 1항의 1호와 2호에서 '상품'을 '물품'으로,'기술'을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바꿀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문화콘텐츠업체는 드라마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 한류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면 이를 토대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늦어도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