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사자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현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재판 진행 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28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5개 법원에서 1년여간 시범 실시했던 모바일서비스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를 들어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법원 2007가합000호,2007.6.28.10:30 제1223호 법정 변론기일 지정',문건이 접수되면 '○○법원 2007가합000호,피고 답변서 제출' 등의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집행정지나 판결경정,소송구조 등 행정 신청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도 휴대폰 메시지로 제공된다.

대법원은 7월부터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사건 신청자들에게도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휴대폰 정보수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건 당사자에 한해 낮 12시나 오후 7시에 메시지 서비스가 제공되며,건당 17원의 전송료가 소송 당시 낸 송달료에서 빠져나간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