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가 보험사를 인수·합병(M&A)하기가 쉬워지고 보험사도 사모펀드나 선박투자펀드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모펀드나 선박펀드가 보험사의 자회사 업종으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가 보험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될 때 자기자본과 출자자 요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가 보험사의 지분을 10% 이상 확보해 대주주가 되는 것이 쉬워진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때 출자금 4배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사모펀드의 특성상 갖추기 어려운 요건을 요구했다.

은행법과 증권거래법 등은 이미 사모펀드의 지분 인수에 대해 이 같은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해외 지주회사가 국내 보험사에 출자할 경우 그동안은 외국 보험 자회사를 지정해 요건심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국내 보험 자회사가 있으면 이를 심사대상으로 지정,요건심사를 받도록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