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있는 쇠고기도 수입하라" ‥ 美 OIE 판정따라 수입조건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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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받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근거로 한국에 수입조건 개정을 요청해왔다.
LA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재개하라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27일 "최근 외교부와 농림부에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물검역청장 명의로 'OIE의 평가가 나왔으니 이를 토대로 위생조건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문이 팩스로 왔다"고 밝혔다.
미국은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5차 OIE 정기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country)' 등급을 최종 확정받았다.
현행 OIE 규정에 따르면 이 등급의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교역 과정에서 연령이나 부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미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하거나 새로 맺자는 요구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import risk analysis)' 절차를 밟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LA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재개하라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27일 "최근 외교부와 농림부에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물검역청장 명의로 'OIE의 평가가 나왔으니 이를 토대로 위생조건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문이 팩스로 왔다"고 밝혔다.
미국은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5차 OIE 정기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country)' 등급을 최종 확정받았다.
현행 OIE 규정에 따르면 이 등급의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교역 과정에서 연령이나 부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미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하거나 새로 맺자는 요구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import risk analysis)' 절차를 밟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