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경제 교과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며 경제교육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재경부는 이 법률이 시행되면 좌우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경제교육의 방향에 의견 통합이 이뤄지는 동시에 정부와 민간이 제각각 시행하고 있는 각종 경제교육에도 체계가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28일 "경제는 선진국 문턱까지 다다랐는데도 경제에 대한 인식은 훨씬 뒤처진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지난 주말부터 협의에 들어갔으며,다음 주말께 경제교육 특별법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이르면 6월 중 늦어도 9월에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학교 밖 경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이를 위해 경제교육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고 관련 부처 장관,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 경제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초·중·고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경제교육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 밑에는 경제교육협의회가 설치돼 실무를 맡는다.

협의회에는 현재 경제교육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공공기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투자자교육협의회 기타 민간 경제교육단체 등이 참여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