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새 아파트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본지 지적을 수용,매입 기준을 통일하도록 전국의 일선 법원 등기소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 5월8일자 A23면 참조

28일 대법원과 일선 등기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신규분양 공동주택은 당연히 고시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채권매입금액을 산정하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법원 등기소에 보냈다.

이는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6개월~2년이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아파트 입주자들은 신규 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채권(1종)을 매입하게 돼 있어 부담이 큰 데다 등기소별로 분양가와 공시가격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는 본지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의 이번 조치는 일선 등기소에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일반 분양자들은 입주한 후에도 조합원들의 보존등기 지연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건교부가 아예 관련 규정을 고쳐 구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95조)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등기 신청일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공시가격 고시 전 채권을 매입할 때만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