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청탁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검사장급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 서울고검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 발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8일 법무법인 이우 등에 따르면 권 검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사실이 아닌 사유를 토대로 검사장에서 고검 검사로 전보시키는 인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권 검사는 소장에서 "법무부 측은 원고가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을 위해 사건무마 청탁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더구나 사건은 인사발령 시점으로부터 6년이 지났고 원고가 대검 검사급으로 승진한 후 약 3년 이상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므로 보직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피고 측의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뤄진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